안건번호 | 법제처-11-0722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12.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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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 유족을 사유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무공수훈자이면서 동시에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선순위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족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사유별로 선순위 유족을 각각 지정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무공수훈자이면서 동시에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등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선순위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족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사유별로 선순위 유족을 각각 지정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국가공무원이 되는 사유별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유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①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함), ②자녀, ③부모, ④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⑤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의 순(順]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나(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서
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인 유족”을 우선적으로 선순위 유족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인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순위자가 선순위 유족”이 되어 그가 유족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선순위 유족의 순위를 같은 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별로 복수의 선순위 유족을 선정하여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1명만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선순위 유족을 정하여 유족 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사유별로 각각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순위 유
족과 관련된 국가유공자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를 정하여 “1명의 선순위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대상인 유족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대부 지원 대상인 유족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의 대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국가유공자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그를 대신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그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결정되는 1명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규정은 결국 선순위 유족을 1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가 된 사유별로 복수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 중 누구에게 해당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유족을 1명으로 지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활조정수당, 대부지원 등 국가유공자법령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의 생활조정수당,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에서는 그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그 사유별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별로 선순위 유족을 각각 1명씩 지정하여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제공되던 지원보다도 그 유족에게 더 큰 지원이 제공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선순위 유족(先順位 遺族)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표가 되는 가장 우선 순위의 유족”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개념상 “국가유공자별”로 1명의 선순위 유족이 존재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지원 등 국가유공자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선순위 유족은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었거나 부여되었어야 할 지원을 유족의 대표로서 우선하여 수령하는 1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법령상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별로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별로 복수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공수훈자이면서 동시에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선순위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족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사유별로 선순위 유족을 각각 지정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국가유공자별로 선순위 유족을 1명으로 지정ㆍ등록하던 그간의 집행관행을 바꾸어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별로 선순위 유족을 각각
지정ㆍ등록하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면, 이러한 정책 방향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