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2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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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7조 등 관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즉,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취소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는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소요건으로 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주택관리 실무경력 등을 갖춘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41호 서식에서는 주택관리 실무경력에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 전 관리직원 등의 경력도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는 주택관리사보 자격
보유 이전에도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를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위법행위에 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이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고 자격 취득 후 그 위법행위에 기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지 않아 자격을 취소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최종 확정판결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 이전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나, 최종 확정판결이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지 않아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인바, 이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최종 확정판결이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발생하게 하여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 시험합격 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자의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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