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4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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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규정을 일반적ㆍ원칙적 규정으로 보아 개정하지 않아도 격일제 근무 등 특수한 근무형태의 경우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정액급식비의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우(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위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8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보수 외에 받을 수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 가운데 하나인 정액급식비 규정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액급식비는 같은 규정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같은 규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정액급식비 또한 같은 규정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이어서,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공무원이 보수 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이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급식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2제1항 단서 등 정액급식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에서 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 제18조 본문에도 불구
하고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는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위가 없음을 고려할 때, 정액급식비와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현재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만약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범위가 있다면 같은 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정액급식비의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정액급식비의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우(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위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
)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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