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2. 29. |
---|---|---|---|---|---|
법령 |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
안건명 | 민원인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 |
2010. 3.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개정ㆍ시행되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포괄일죄란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포괄일죄의 개념상 개정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수뢰죄가 법률 개정 이전과 이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범죄가 종료된 시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적용하여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공포ㆍ시행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포괄일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개정ㆍ시행된 이후에도 수뢰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고, 이 법 시행 이전의 수뢰행위와 이 법 시행 이후의 수뢰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였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괄일죄인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수뢰죄에 대하여 최초의 수뢰가 이루어진 시기에 그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마지막 수뢰행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최초의 수뢰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포괄일죄란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