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33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2.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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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하고, 이 때의 학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하는데, 같은 법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쳐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제47조)로서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제48조),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제50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 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점, 같은 법 제3조 및 제5
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48조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간주되어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 수업연한과 학위수여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5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이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위 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인 바(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취지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제1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4조에 따르면 한국농수산대학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입학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서 대학에 총장과 교직원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농수산대학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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