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38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회신일자 | 2012.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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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
안건명 |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의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서는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관할청 변경규정의 취지는 구 결혼중개업법에서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제3조)를,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의 2개 기관에 각각 신고와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
중개업체의 신고와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결혼중개업법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7건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하나의 대안형식을 통해 개정이 된 것으로, 결혼중개업법 제4조와 관련된 내용이 발의된 당시에는 부칙에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최종적으로 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가 빠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구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바, 이 사안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게 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종전
의 처분 등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된 법령의 개정이유 및 전반적인 체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기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개정 전·후의 결혼중개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행 법령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식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치금을 삭제(제4조 및 제25조)한 것 외에 등록 요건의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해당 규정의 개정이유는 단지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여 결혼중개업체의 신고 및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실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법 제4조의 해당 내용이 발의된 당시에는 부칙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두었던 점에 미루어 보건대, 종전 국제결혼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입법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
자로 등록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등록해야 하다고 본다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종전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혼중개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등록에 대한 유예기간 등을 두지 않아 등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기존의 등록의 효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도 할 것인데, 현행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가 되어 결혼중개업법 제26조 등의 벌칙까지 받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이는 종전의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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