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4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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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 등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별표 3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면서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의결서 의견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한다”라고 적는 “불문(경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에 따라 행하는 징계처분과는 달리 처분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3개월의 기한이 있음에 비하여 직위해제처분은 장기간에 걸쳐 있을 수 있어 그 불이익이 중징계인 정직처분보다도 클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의 규정형식을 보면 직위해제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징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가 있어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히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참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기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징계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
지 아니한 “불문(경고)”를 여기서의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공무원징계법령에는 기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는 바,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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