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51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2.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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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사법」 제13조 | ||||
안건명 | 국방부 -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해병대”가 아닌 “해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제13조, 제25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장의 표기사항이나 형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이 해병대 장관급 장교의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등에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병 ○○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1. 7. 14. 개정된 「군인사법」의 개정취지가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한 것인 점과, 「국군조직법」에서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여 해병대를 국군 조직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국군조직법」에서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에서 “해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지 않고 “해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해병대”가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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