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5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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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등 관련)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사업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바다골채채취를 하려는 2명 이상의 골재채취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라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골재채취업자들이 허가받은 사업규모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골재채취업자가 허가받은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바다골채채취를 하려는 2명 이상의 골재채취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라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골재채취업자들이 허가받은 사업규모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 5. 19. 법률 제10676호로 개정되면서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를 신설하였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바다골채채취를 하려는 2명 이상의 골재채취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라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골재채취업자들이 허가받은 사업규모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골재채취업자가 허가받은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골재채취법
」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규정한 것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중에서도 특히 바다골재채취사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바다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에서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및 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등의 당시에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규모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이 끝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비고 제4호),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을 2명 이상이 시행할 때에는 사업규모의
합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제5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상사업자의 수와 관계없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업의 사업규모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면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개정취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의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골재채취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다른 골재채취업자들과의 사업규모의 합이 50만세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0만세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자가 받은 허가규모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는 것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제3조)이라고 할 것인데, 골재채취업자들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허가받은 각각의 사업규모의 합이 50만세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각각의 사업규모가 50만세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다골재채취업자들이 해당 해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를 함으로써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해양생태보전협력금의 부담시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바다골채채취를 하려는 2명 이상의 골재채취업자들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라 공동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시행한 경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골재채취업자들이 허가받은 사업규모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