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6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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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관련) |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5호에서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농지원부 등본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아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그 밖의 농기구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농지원부 등본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아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그 밖의 농기구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서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서는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림어업용 시설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토지를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산지를 말한다고 하여, 제4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제2항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서는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3호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함), 제5호에서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만 해당함)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각각 규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
0호 서식에서 위 각각의 서류를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에 한하여 소유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함)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 취지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대상 토지가 기존의 산지 등에서 농지로 전용 등이 이루어지는 데 따른 「농지법」 적용과의 충돌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서 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제출된 서류만으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에 따른 예시로서 농지원부 등본이 제시된 점에서 어느 정도 농지원부 등본에 준할 정도의 입증능력을 가진 서류를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서류들은 별지 제60호 서식의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구비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이미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를 요하고 있으므로, 만약 위 제3호의 서류 즉 산지이용확인서가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된 위 제5호의 서류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제3호 서류로서 제5호 서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할 것을 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및 단순한 농기
구 구입서류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대상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 등본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아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그 밖의 농기구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서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농지원부 등본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아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그 밖의 농기구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