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7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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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법정최저연수”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등 관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는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면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최저 수업연한인 2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의미하는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 정한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별표 15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경력 산정에 필요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 본문에 따르면,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는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각각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학칙에는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는 “법정최저연수”에 대하여 정의 또는 약칭을 하고 있거나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학위과정, 종류, 수업연한, 정원, 입학자격 및 학위수여 등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령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최저연수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학원을 두는 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이라 함)의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쳐야 하는바, 이와 같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수업연한 등 주요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칙으로 정
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이기만 하면 2년, 2년 6개월, 3년 등 자유롭게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를 고려할 때, 각 대학에 있어서 최저 수업연한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최저 수업연한으로 하도록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단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서 살펴본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제2호나목1)에서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공무원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주는 취지는 연구직공무원의 특성상 공무원 임용 후의 업무가 주로 연구 또는 시험·조사·검정업무 등임을 감안하여 공무원 임용 전의 경력이더라도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과정의 교육
및 연구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등을 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연구직공무원을 확보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연구직공무원은 직렬에 따라 학예연구, 편사연구, 기록연구, 심리연구, 공업연구, 농업연구, 해양수산연구, 기상연구 등 분야가 다양하고, 또한 하나의 직렬 내에서도 각 대학마다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고등교육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수업연한으로만 한정하여 본다면, 오히려 연구직공무원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공무원 유사경력의 인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제3호나목4)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같은 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는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이라는 용어
대신 “법정최저연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같은 의미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은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재외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등의 보수 관련 13개 대통령령을 통합하였는바, 연구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종이 이질적이어서 각 직종의 경력환산율을 정한 같은 규정 별표 17 및 별표 22 또한 별개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규정한 용어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법정최저연수”의 경우 구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1981. 12. 18. 대통령령 제1064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이 제정되어 해당 유사경력이 신설된 때부터 “법정최저연수”로 규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었던 반면, 같은 규정 별표 22 제3호나목4)의 경우 구 「공무원보수규정」이 2011. 8. 29. 대통령령 제23097호로 개정되면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을 유사경력 중 연구경력으로 하여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으로 개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법정최저연수”와 같은 규정 별표 22 제3호나목
4)에 따른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단순 비교하여 “법정최저연수”가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과 다른 의미라는 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 정한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는 “법정최저연수”를 정의 또는 약칭을 하고 있거나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