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76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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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 등 관련) |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그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같은 조 제3항의 제출기간에 해당 어장구역마다 어업면허신청서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수산
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신청기간 내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11항에는 면허신청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산업법령에 따른 어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대법원 1995. 5. 14. 98다14030 판결 참조),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 면허의 우선순위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면허신청기간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어업면허 신청인이 면허신청기간에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면허를 하지 아니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를 하여야 할 것이나, 면허신청기간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면허신청기간은 어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허신청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산업법령상 어업면허는 먼저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이 있고, 그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는 단계적 행정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신청기간 내에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면허의 단계적 행정결정에 있어서 전(前)단계인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은 면허신청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우선권은 다른
순위자에게 넘어가므로 면허신청기간에 신청된 어업면허 신청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대법원 1996. 6. 11. 95누10358 판결 참조)라고 할 것인바,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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