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86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회신일자 | 201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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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
안건명 | 상주시- 행정제재처분 권한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시ㆍ도지사가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1. 18. 법률 제10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8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0. 11. 18. 법률 제10301호로 개정되면서 부칙에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의 영업정지처분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적발하였다면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을 할 때, 1차 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차 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2차 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도 구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의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이러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도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표 제1호나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적용기준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1. 17. 여성가족부령 제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1호나목과 비교하여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처분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결혼중개업법 제18조 및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 행해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적발되는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 다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가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할 뿐이라고 할 것(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례,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례 참조)인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권자의 변경으로 종전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간에 결혼중개업법 제18조 및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에서 권한의 이양이나 이관을 목적으로 행정처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법률 부칙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등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권한의 변경 전ㆍ후 법적 효력의 단절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과 같이 종전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규정에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등록 관할청 변경의 취지는 단지 결혼중개업의 신고와 등록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체의 신고와 등록 업무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실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법제처 2012. 1. 5. 회신 11-0738 해석례
참조).
이에 더하여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의 경우, 구 결혼중개업법 제18조 각 호와 결혼중개업법 제18조 각 호에 공통되는 위반행위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발할 때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행하게 되는 법령상 근거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일반기준은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과 비교하여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폐지되고 별도의 법률이 신설되어 근거 법령에 단절이 있는 경우(법제처 2007. 2. 16. 회신 06-0360 해석례 참조) 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을 정한 규정에 실질적인 내용 개정이 있어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일반기준을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일반기준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등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더불어 구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있던 영업정지처분의 권한이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2차 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