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91 | 요청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 회신일자 | 201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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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무안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데, 위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위치하나, 사업구역 밖인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데, 위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위치하나, 사업구역 밖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하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은 면허를 받으면서 정하여진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것, 즉, 여객 운송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모두 사업
구역 내에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제1호)과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제2호)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과 관련하여 그 문언상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내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영업의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내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도착지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모두 사업구역 밖이 되어 사업구역을 구분하여 운행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이란 도착지점이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내임을 전제로 하여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일부분인 사업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이라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허용되는 귀로의 범위, 귀로와 도착지점까지의 거리 등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고, 사업구역 경계 지역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
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의견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문언상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은 사업구역 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