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92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2.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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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하는바,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 및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요건(1억원∼3억원 이상), 사
무실 요건, 인력요건(일정 수 이상의 1급 산림공학기술자 및 2급 산림공학기술자 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이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 정도의 기술이나 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산림사업의 종류 및 산림사업의 범위에 생태숲 조성·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모든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같은 항 제11호의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예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산림사업의 종류 및 산림사업의 범위는 전반적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산림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
4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으로 보면서도 그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취지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산림사업의 범위에 생태숲 조성·관리를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