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793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2.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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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관련)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나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다목)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평생교육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등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 금치산자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도록 하였는바, 위 조항의 취지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
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학원을 사인(私人)이 통상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제1호)과 평생직업교육학원(제2호)으로 구분하여, 이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
으로 교습하는 경우, 그 교습내용이 학교교육과정이건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이건간에 모두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이 「평생교육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정의하면서, 나목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한 취지가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자체에서 제외하여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서 학원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보더라도,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학원법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학원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그 입법취지는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면 학원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외국인강사의 경우 제13조의2에 따라 일정한 검증 필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교습비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학원법에 따른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정책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위의 학원법 각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법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우선, 학원법은
제2조제1호에서 학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제2조의2에서 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정의에 포함되는 학원을 다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취하였으므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범위에 일단 포함될 것을 전제로 하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 등을 한 평생교육시설”을 학원의 개념 자체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입법취지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것을 학원법으로 규율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원으로 등록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계속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학원 등록이후에는 위와 같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다소 어렵고, 이는
앞서 살펴본 학원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과 제2조의2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법해석과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