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08 | 요청기관 | 강원도 | 회신일자 | 201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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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
안건명 | 강원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1호), 최종 처분시설을 매립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2호), 재활용시설을 기계적 재활용시설,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호).
그런데, 폐촉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
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면서,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되,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인바,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폐기물매립시설이나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2킬로미터 이내 또
는 300미터 이내라는 거리의 범위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사전적 의미는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의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폐촉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변환경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만 그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간접영향권을 결정·고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의 각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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