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05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2. 2. 3. |
---|---|---|---|---|---|
법령 |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
「기술사법」 제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 소속으로 농어업토목 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농어업토목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 일부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 소속으로 농어업토목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농어업토목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로서 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함)부터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산일 이후 3년 이상 기술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사법령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3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사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사법」에서는 농어업토목기술사
등 기술사별로 해당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기술사의 직무에 대해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를 15개 분야, 91개의 기술범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15개 분야 중 건설분야의 경우 토질 및 기초, 농어업토목 등 23개 기술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바, 기술사법령의 문언해석상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라고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5호 일부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에서 농어업토목 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해 규정하면서 건설분야 중 토목직무분야의 기술사를 농어업토목과 토질 및 기초 분야 등 14개분야로 구분하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분야 중 토목직무분야의 농어업토목
기술사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은 관개배수, 경지정비, 개간, 간척 및 농지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은 토질, 토질구조물 및 기초, 그 밖에 토질과 기초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직무범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설기술자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사라면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는 농어업토목기술자의 자격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업체에서 담당하는 직무분야도 농어업토목 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에 해당하고,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 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
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건설관련업체 소속으로 농어업토목분야가 아닌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농어업토목기술사로서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