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11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2.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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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 종전대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9. 25. 시행되어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 종전대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9. 25. 시행되어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 경품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8조제3호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함)·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호에서는 경품의 제공방법에 대하여 등급분류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현행 게임산업법하에서는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에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9. 25. 시행되어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2. 2. 9.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사
안 고시”라 함) 제3호가목의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안 고시 이전에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춘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제공 가능한 경품으로 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하는 한 종전과 같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도4009 판결례 참조).
그러나, 그 후 이 사안 고시는 2002. 12. 3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2-18호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후 2004. 12. 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4-14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안 고시에서의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라고 규정됨으로써 “당초”라는 문언이 삭제되었으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게임제
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 11. 15.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에서는 “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가 경품을 직접 지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게임산업법이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호에서도 경품취급기준에 관하여 등급분류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 사안 고시가 폐지된 후 현행 게임산업법에 이르기까지 경품지급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규정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시의 개정 및 법령 개정 관련 부칙에서 이 사안 고시 시행 전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 종전대로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 고시 시행 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위
고시 시행 이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물과 동일하게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서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 고시 시행 이전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에는 더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고,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에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 고시 시행 이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를 갖추지 않고 경품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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