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12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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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은 그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3조제1항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부과요건이 불명확하여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대통령령에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요건과 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6조 및 별표 5에서 같은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의2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도시정비법이 2010. 4. 15. 개정되어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가 신설되면서 이러한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정리해주지 않은 것 뿐이고, 법령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
수를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평성에 위배되거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0. 4. 15.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가 신설된 취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과장하여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경우 정비사업이 왜곡되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을 위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규정의 신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면, 비록 대통령령에서 그러한 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에서 해당 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준하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시ㆍ도지사가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권한의 행사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같은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통
령령에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상의 미비로 보이는바, 대통령령에 그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