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17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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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기만 하면 되므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궐위원을 신속하게 위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
로 보아 위원의 결원 시에는 반드시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잔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ㆍ결정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은 그 규정의 성격상 위원의 결원 시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원활하게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보궐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지침 또는 방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반드시 11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위원이 결원된 경우라도 그 기능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보
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