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22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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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주 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입주한 기업은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입주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것을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3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도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
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고용창출 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위 투자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기준을 정하면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될 것이므로, 30억원 미만의 투자기업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에서는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3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다고 하게 되면, 위 지구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결국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서는 기업이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3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아시아문화조성법 제18조 등에 따는 지원도 3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은 세제특례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이유로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 특히 관련 기업의 이전 등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 투지진흥지구지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입주한 기업은, 위 지구 지정 이후 새로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도시조성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입주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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