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2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회신일자 | 2012.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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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35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공이익 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2. 14. 회신 09-0362 해석례, 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19 해석례 및 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이란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재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 등을 통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해당 시설이나 재산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 시설 등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시설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법인의 이사는 그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규정된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
하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를 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한 같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겸임 등의 제한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