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24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2.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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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국방부 -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의 중 또는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추가로 다른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해 심의하고 있던 중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나.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해 심의하고 있던 중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대표자선정서,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 다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유족대표자 1인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보상금 등의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임무수행자법의 목적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했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일종의 시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수임무수행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의 사망 당시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족의 신청에 의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한편, 보상심의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
본을 통해 비록 유족이 모두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을 특정할 수 있고,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유족에 대해서도 검토ㆍ심의하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 상속분만큼의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특수임무수행자법 시행세칙 제11조제2항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법 제10조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여 심의 중인 경우 위원회는 위 신청 유족을 제외한 다른 유족이 행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이 법 제10조제2항의 기한이 도과한 후에 있는 경우라도 접수하여 함께 심의ㆍ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위임에 따라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고지한 이상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유족 중 일부가 보상금 신청기간 내에 유족 일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심의 중이라면 해당 시행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라도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해 심의하고 있던 중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한편, 보상심의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통해 비록 유족이 모두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을 특정할 수 있고,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므로,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유족에 대해서도 검토ㆍ심의하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 상속분만큼의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보상결정서에는 미신청한 유족에 대한 보상금액도 모두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유족이 보상금 신청기간 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면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유족 전체 보상금은 확정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내려진 보상금 지급결정에는 신청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결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추가로 일부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것은 별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보기보다는, 동일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유족으로서 종전에 이미 확정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청구가 비록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은 일부 유족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보상금 지급 신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해 심의하고 있던 중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수리할 수 있으나,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는 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날에 서로 다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각각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소요된 심의ㆍ의결기간이 서로 달라 한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고 다른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은 아직 심의 중인 경우에,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이 내려진 건은 완료된 건이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추가로 신청한 유족의 건은 수리할 수 없고, 아직 심의 중인 건은 계속성ㆍ연관성이 인정되므로 추
가로 신청한 유족의 건을 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기간이 개별 건마다 각각 상이함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권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특수임무수행자법의 취지 및 보상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인바, 보상금 지급결정을 했는지 또는 아직 심의 중인지 여부에 따라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다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일부가 특수임무수행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일부 유족이 추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특수임무수행자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규정하면서 일부 유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의중이거나 지급결정 완료된 경우 다른 유족의 추가신청 기한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비록 시행세칙에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오히려 해당 시행세칙 규정의 상위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바, 정책적으로 검
토하여 필요하다면 특수임무수행자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당 예외규정을 상위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