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30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5. 11. |
---|---|---|---|---|---|
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가.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는지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이미 동별 대표자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는지?
다.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 경우, 동별 대표자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와 동별 대표자가 아닌 주택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고, 이미 동별 대표자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더라도, 동별 대표자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동별 대표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제12호는 ‘입주자’의 정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가목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입주자로
보고, 또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다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다목에서 입주자의 하나로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행사 또는 이행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행사 또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특히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보아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입주자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는 주택의 소유자를 떠나서 별개로 판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유래한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와는 달리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주
택의 소유자와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택의 소유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결론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련 각종 비리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없고,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이미 동별 대표자인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로서 그 지위를 행사하지만 소유자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하여금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직접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리관계를 청산하고 직접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달리 그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 것은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지위, 즉 입주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 것이 아니고, 또한 관계법령에서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된 경우까지 입후보를 제한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거가족에 불과하여 각각은 별개의 경제주체로서 법률의 적용 효과 역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자인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도 않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지 않는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공동주택 관
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되더라도, 동별 대표자인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동별 대표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법령의 해석으로는 주택의 소유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이 “주택의 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과로 “주택의 소유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