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31 | 요청기관 | 여성가족부 | 회신일자 | 2012.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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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
안건명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성범죄자가 개설한 체육시설에 대해 등록취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체육시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근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장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46조를 근거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문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중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하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
년 성보호법 제46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지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을 직접적·항시적으로 보호하는 직종에의 취업·창업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같은 법 제46조 규정을 근거로 등록취소·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사실상 사문화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같은 법 제44조제1항 위반은 그 자체가 반윤리적·반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46조에 등록취소 또는 폐쇄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해석되므로,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에 대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문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례,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장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를 근거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문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제46조를 근거로, 혹은 직권으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