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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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및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대표자의 해임사유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추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할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열된 사항 이외의 사
항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가능하면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인 간 합의에 따라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의미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역시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