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34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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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감리보고서상 공정률 91%)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발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의 증빙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12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서는 구비서류 중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란에서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감리보고서상 공정률 91%)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체 변경 시에는 「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전 사업주체의 동의서 등 사업주체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인데, 사업계획승인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는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근거로 당연히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단순히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서류만으로는 사업계획변경내용(사업주체 변경)의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권한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입주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관계도 감안해야 하는 등 건축허가와는 다르고, 처분의 주체나 절차 및 효과 등에서도 건축허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준하여 「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2호서식에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로서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동의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면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바,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만으로 언제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그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발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에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교부받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발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의 증빙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