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3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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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11조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할 수 없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산지관리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할 수 없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의 허가권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
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처리기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의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개최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원화된 절차를 거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산지전용허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0
1 해석례 및 법제처 2011. 1. 20. 회신 10-0489 해석례 참조).
또한,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식적 처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에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1. 20. 회신 10-0489 해석례 참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외적인 산지전용허가의 표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