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35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2.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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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
안건명 |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이 과태료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56조제1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서는 차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차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둘째,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호)이거나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시장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시장등은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등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등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차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면 이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로서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장등은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 후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를 종합하여 볼 때, 과태료부과 이전 또는 이후에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다면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서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2조에서 범칙행위란 같은 법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같은 법 제163조에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등이 과태료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주·정차위반행위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보받음으로써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면, 경찰서장은 같은 법 제162조·제163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