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3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2. 9. |
---|---|---|---|---|---|
법령 | 「 지방재정법」 제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출납사무의 완결일인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인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또는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해석상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기한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미처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까지는 당해회계 연도의 경비로 보아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의 이월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세출예산의 이월의 예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은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라도 다음 연도 3월까지는 다음 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해 연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출납사무에 포함하여 결산하라는 의미일 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