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45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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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
안건명 | 국방부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면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때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촉권자가 위원에게 해촉사유가 있어 그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도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10·27법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국방부 차관 등 공무원인 위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008. 3. 28. 제정되어 2010. 6. 30.까지 효력을 가지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고 위원 또한 같은 법률에 따라 위촉되었으므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인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률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촉하지 않는 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 후 2010. 1. 25. 같은 법률을 개정하여 효력기간을 2013. 6. 30.로 연장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의 임기를 법률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시 적용되는 기본 법률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기본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촉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아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때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촉권자가 위원에게 해촉사유가 있어 그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촉일부터 3년이 지나도 민간위원의 임기는 만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