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50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2.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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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제1항), 주택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과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주택관리 실무경력과 그 밖
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제1호),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3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제4호), 같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5호),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주택관리업무에의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을 요하는 취지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증만 소지한 자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종사 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주택관리업무에의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한 경력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직복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요건으로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위법한 면허취소로 인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은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의 행정소송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기간 중에도 일정한 기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라 할 수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728 판결, 대법원 1992. 4. 28. 헌고 91누7354 판결 참조)의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은바, 만약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이 포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무경력 없는 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
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