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51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2.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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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 | ||||
안건명 |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 관련) |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고, 위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이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라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1항,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나,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인 제1차시험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인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즉,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에서는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시험과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에서는 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도 전직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
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한다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라고 하더라도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기능군무원이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특별채용시험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이란 기술사, 산업기사와 같은 자격·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에 임용”된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이유로 하여 종전에 일반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기능공무원을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
험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자는 이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라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