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5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 회신일자 | 2012.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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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데, 같은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것을 요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되, 그 사무직
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보와 파견은 임용형태 중 하나로서 서로 구분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부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10명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각 기관 간에 행하는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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