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65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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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무역조사실장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호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을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이 내부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지?
무역위원회의 소관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에 따른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은 무역위원회가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에게 위임한다고 의결하는 경우 에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이 내부위임을 받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과 업무에 계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등을 그 설치ㆍ운영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수입 증가ㆍ덤핑ㆍ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인 소관 업무로 하여 지식경제부에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무역위원회직제」 제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하부조직을 사무기구로 갖추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관청에 있어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에서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무역위원회의 권한 행사나 업무 처리와 관련된 법령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는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무역위원회직제」에서는 별도로 무역위원회의 권한 행사나 업무 처리를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거나 무역위원회의 회의에 의한 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산업피해의 조사 등 각종 조사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에서는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등, 반드시 무역위원회의 회의에 의한 의결로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를 소관 업무로서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역위원회가 그 소관 업무로 표시된 모든 업무와 그에 따른 권한을 반드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무역위원회 회의의 의결로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무역위원회와 같이 합의제행정기관의 권한이나 업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나 업무로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어떠한 업무가 해당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필요하게 한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반드시 무역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러한 업무를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업무로 보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위임전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에 따른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업무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된 본질적인 업무여서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업무는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의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 사유에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같은 항 제1호),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3호),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같은 항 제5호) 등, 일응 객관적인 자료
및 기준에 따라 조사 개시를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사유로 구성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부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상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원마다 그 견해가 다를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위원회 전체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내부위임 할 경우에도 내부위임사항 및 그 위임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준을 정한 후 이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8호에 따른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은 무역위원회가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에게 위임한다고 의결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무역조사실장이 내부위임을 받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무역위원회 권한이나 업무를 위원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거나 무역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 정하는 내부규정 또한 그 내부위임 사항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