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7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 회신일자 | 2012. 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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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
안건명 | 해남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가 가능한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제1호차목2)(이하 “입지제한규정”이라 함)에서는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제한규정에서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이 화학제품제조시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는데, 「통계법」 제22조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통계청장은 산업에 관해 한국산업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는바, 한국산업표준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 제정된 고시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왔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서도 실무상 또는 법원 판례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왔었을 만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체계성·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지제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 제조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08. 9. 29. 입지제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2009. 7. 7. 입지제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 중 업종 제한에 관한 부분을 폐지하였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에서 입지가 제한되는 대상으로 “화학제품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경우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므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을 받아 입지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지제한규정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 입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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