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72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2.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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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경찰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이란 현행 「민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법의 대상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이 각각 사망한 당시의 「민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이란 현행 「민법」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북송저지임무보상법”이라 함)이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당시 치안국 주관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인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률(제1조 및 제2조제1호)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에서 대상자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에 해당하는지 및 이들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같은 조 제3호에서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에서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이 이러한 보상금등을 지급신청하기 위하여는 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을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등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족별 지급액(재산상속인, 금액비율)을 기재한 보상결정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령 문언(A법)에서 어떤 법령(B법)을 인용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A법이 제·개정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B법령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원칙 외에 이 사안의 경우 인용되고 있는 「민법」이 현행 「민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청구권은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속과는 달리 2011. 5. 30. 법률 제10748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 시행된 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별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 당시, 즉, 상속 개시 시점에서는 상속대상 재산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다만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그 유족들의 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에게도 보상권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바, 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일반적인 재산상속의 의미보다는 사회정책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공헌에 대한 댓가 및 그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2조제3호에서 유족을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청구권자의 범위 및 금액비율 산정에
있어서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에 준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송저지임무보상법 및 입법 계기가 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보상청구권을 「민법」에 따른 일반 상속대상 재산과 동일하게 보아 개별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따라 유족의 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청구권의 성격 및 북송저지임무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정 당시 국회 보고서에는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6. 25전쟁 전후 대북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6. 25전쟁 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서는 단순히 「민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달리 북송저지임무보상법에서는 입법자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을 적용할 것을
전제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상속 규정을 포함한 우리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 1. 1. 비로소 시행된 것임에 비하여, 북송저지임무보상법은 1959년 3월부터 1961년 12월 사이에 수행한 특수임무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러한 특수임무수행자 중에는 우리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도 있는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송저지임무보상법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이란 현행 「민법」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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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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