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73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2.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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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보건법」 제6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을 위하여,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이 교사시설의 하나인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면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을 설정·고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함)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화구역에서는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일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한 취지는,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를 통하
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같은 법 제1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로부터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5. 8. 31. 선고 94구27634 판결 참조).
한편, 「교육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고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은 학교 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불가결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하면서, 연구
시설은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 및 시설이 모두 무차별적으로 금지된다기보다는 정화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설치 목적이나 장소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학교 구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시설의 설치는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이 교사시설의 하나인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면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 구내 연구실에서의 각종 실험을 위한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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