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76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12.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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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안전관리법”이라 함) 제28조제3호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8 제1호가목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소방시설관리사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여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시설안
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해당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4조, 그에 따른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15조 및 별표 등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주로 종합정밀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도 점검의 대상, 점검시기, 실시방법,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일부 사항에 관한 것이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과 유사한 월별 소방점검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15조제8항), 위와 같은 규정 외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별표 8 제2호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4조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15조 등은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체점검에 관한 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에 따른 것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4조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15조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은 그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실시하는 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부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스스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체점검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서 거짓 점검 등을 하는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관리사가 거짓 점검 등을 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점검 대상인 특별소방대상물이 공공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소방시
설관리사가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거짓 점검 등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과 동일하게 자격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제3호에서 규정된 제25조에 따른 점검에는 제24조에 따른 점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거짓 점검 등을 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위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제28조제3호에서는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제24조에 따른 점검을 함에 있어 거짓 점검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제24조에 따른 점검, 즉, 특정소방대상물인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거짓 점검 등을 한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