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7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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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등 관련) |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서는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이란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봉급의 감액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고,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중의 보수와 관련하여 「병역법」 제74조제2항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에 따라 병
역휴직한 사람에 대하여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취지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 등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이를 위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규정하면서 개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체 등의 현실적 여건, 보수 지급의 재원(財源) 확보 가능성 및 그 확보 방안, 그 밖에 병역의무 이행자와 같은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서는, 휴직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및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병역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부여된 재량행사와 관련하여, 이 건 질의와 같은 병역휴직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그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병역법」 제74조제2항은 일반규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휴직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병역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바, 「병역법」 제74조제2항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 대하여 특례적인 성격을 지닌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봉급”이란 기본급여를 의미하여,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봉급”보다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하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봉급 이외의 보수에 포함되는 수당이란 같은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같은 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에세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수당은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이나 제15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같이 봉급의 지급을 전제하고 있고,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같은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과 같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병역휴직의 경우 이러한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3항에서의 “봉급”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은 병역휴직의 경우가 「병역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어 병역휴직하는 경우 이러한 지방공무원의 병역휴직 기간 동안 휴직 전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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