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8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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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입주자로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 주택의 소유자는 위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라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그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말하며, 이하 “거주요건”이라 함)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입주자”의 정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호 가목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나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또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다목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다목에서 입주자의 하나로서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행사 또는 이행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행사 또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특히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보아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으로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같은 법 제43조의 경우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여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에 포함하고 있고,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은 입주자 중에서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거주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입후보하려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될 뿐, 그 소유자가 위 규정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일,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주택 소유자의
미거주 등의 사유에 대비하여 입주자를 “주택 소유자” 외에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로서 주택의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그 주택의 소유자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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