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82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2.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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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지?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이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는 「행정절차법」 및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와 같은 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시작일 등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