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98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2.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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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영업장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어디인지?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세탁업을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의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 영업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을 관리함으로써 그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바, 특히 세탁업의 경우 세제
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기,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등을 사용하고 세탁물에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용제 등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의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바로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업장폐쇄명령은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참조), 대물적 처분이란 물적 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영업장 및 그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폐쇄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및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대물적 처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 없이 이전한 영업장에 대하여 폐쇄를 명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기존에 영업신고한 소재지(A번지)에서 불법건축물로 그 소재지를 변경(B번지)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