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00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2.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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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소하면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증이 취소된 A모델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함)에 대하여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성능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표시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03호를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별표 1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을 펌프, 산업건물용 보일러 등 기자재별로 세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자재별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그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에서는 인증기준을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나누면서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과 각 기자재가 생산되는 공정과정에 관한 공장심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인증은 에너지사용기자재가 기자재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해석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할 것이고, 그 기자재의 모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ㆍ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
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8호에 따르면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인증이 취소되면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앞에서 살펴본 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다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후에도 해당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인증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라고 할 것이므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인증제도의 도입취지와 사후관리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인증이 취소된 해당 모델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제조업자 등이 같은 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만 변경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안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인증제도의 도입 취지 및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자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제
재의 정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위반의 양태에 따라 차수를 두어 제재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