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09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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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합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기구이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도시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제2호),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제2의2호),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제3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제4호),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제5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별표 제21조에 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임원, 운영규정,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주민총회의 의결을 위하여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업무는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
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26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령과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업무가 추진위원회의 소관이라면 해당 업무는 추진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추진위원회는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가 추진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