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11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2.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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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다른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기본모델(B)이 결합된 제품(A+B)을 같은 호에 따른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볼 수 있으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안전인증”이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함)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하며, 이하 같음)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해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기본모델”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을 같은 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기본모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전기용품군을 구분하여 전기용품군별로 각각의 안전적용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이 다른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은 각각의 결합 전 기본모델들(A 또는 B)과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기본모델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면 이는 같은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22. 회신 10-000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볼 수 있으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은 그 자체로 당연히 별도의 기본모델로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어야 만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기본모델이 수시로 출현할 수 있으므로, 기본모델의 개념에 위와 같은 유형의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의 모델 유형(예 : 복합형 모델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