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1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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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는지?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제4항의 시설군 중 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으로, 제2호에서는 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신고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시설군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제2호는 산업 등의 시설군, 제3호는 전기통신시설군, 제4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군, 제5호는 영업시설군, 제6호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 제7호는 근린생활시설군, 제8호는 주거업무시설군, 제9호는 그 밖의 시설군을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인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준용하는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에 관한 규정(제48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에 관한 규정(제50조), 건축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2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에 관한 규정(제63조), 승강기에 관한 규정(제64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규정(제64조의2) 등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및 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을 준용하는 대상을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1999. 2. 8. 법률 제 5895호로 개정되어 1999. 5. 9.부터 시행된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등의 규정을 준용받는 대상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득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인데, 구 건축법이 2005년에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대상은 제14조제2항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역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을 준용하는 대상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같은 조 제7항의 적용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같은 조 제7항의 준용규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적용되고, 다만, 각 항과 관련되는 규정만 준용시키려는 취지라면,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각 항마다 준용되는 규정을 분리하는 등의 입법
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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