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1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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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주택법」 제43조제3항 등 관련) |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34조의2서식에 따르면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구성 현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4조의2서식 신고서의 뒤쪽에는 신고서가 작성되면 “접수 → 확인 → 처리결과 통보”의 순서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점, 같은 법 제4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되,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를,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
표하여 입주자들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리규약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제안,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점,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신고 당시에도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등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책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고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신고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신청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례 참조).
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