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12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4. 3. |
---|---|---|---|---|---|
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당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부시설의 일부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 및 이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일)이 도과된 경우,
가.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완공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의 계속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완공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고, 참고로, 실무상 행하여지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인가”로서의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 「도시계획법」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이 이관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서는 종전의 사업 허가 제도가 없어지면서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실시계획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시행기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사업의) “시행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
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시·도지사등이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은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권한을 설정하여 주면서 권한 설정 대상 행위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기간(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전체로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 설정 행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므로, 대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가된 사업시행 기간 동안에 사업을 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인가 내용과 달리 준공예정일 등 사업시행기간에 변경이 생기게 되는 경우 미리 같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되는 기간 중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인가와 같이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을 두어 단순한 준공예정일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절차상 위 공고 및 열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에서 사업시행기간으로 정하여진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즉, 준공예정일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전에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부시설의 일부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의 계속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완공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경우, 즉 준공예정일이 도과된 경우 사업의 계속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계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유효한
실시계획의 변경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미 당초의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사업시행자의 편의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형식으로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비록 형식은 변경인가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당초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변경인가고시도 그것이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고, 참고로, 실무상 행하여지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인가”로서의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